배기량 2000cc 자동차 기준 약 3만6천원 절세

충북도는 다음 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일시에 낸 차주는 연세액의 9.15%를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연납은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인 모든 차종에서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하면 1월~12월까지 자동차세의 10% 할인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까지 자동차세의 9.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해 납부할 수 있다. 할인율은 3월 7.53%, 6월 5.04%, 9월 2.52%를 각각 적용받는다.

충북도 세정담당관 과표소득세팀 이다겸 주무관은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납 선납공제액계산 방법이 바뀌어 세액공제율이 변경된 것”이라며 “도에서는 세수를 미리 확보할 수 있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청은 해당 시·군 세무부서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오는 16일부터 가능하다.

도는 신청 편의를 위해 지난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분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해 과세대상 자동차 83만 4천 899천대 중 38.6%인 32만 2천 368대가 1월에 연납해 594억 원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했다. 또한 납세자들은 84억 8천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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