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가구당 200만원에서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
창고·농막 등 비주택, 취약계층 소유 거주 건물도 지원 가능

■ 1월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 가구당 200만원에서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

창고와 농막도 올해부터는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 대상이 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산지나 전답에 있는 비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 소유한 거주건물의 지붕 개량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1월15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군은 슬레이트 처리에 가구당 200만원에서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10억9천만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으로, 최소 327가구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채 등의 잔여 건축물 처리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군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잔여 건축물을 방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방치된 잔여 건축물로 각종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은 읍면별로 지정한 배정량을 기준으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이 몰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거주 기간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군 설명에 따르면 철거 사업은 신청 후 행정 절차를 거쳐 대략 5월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노후한 석면 슬레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될 경우 암 유발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환경과 자원순환팀 박찬응 담당자는 “지정폐기물로 관리되는 석면 슬레이트가 군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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