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뺑소니 사고 사망·후유증 등 7개 항목 신설
모든 군민 가입돼 있어, 사고 시 전화로 접수 가능
사망 시 1천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천 5백만원 보장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이 확대 운영된다. 옥천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대상과 범위를 작년보다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 보험이 보장했던 10종 항목에 무보험차 뺑소니 사고, 감염병 사망 등 7개 보장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2019년부터 군은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사고로 군민들이 각종 신체적 피해를 보았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해왔다. 그동안 ‘보험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보장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신규) △가스 상해위험 사망·후유장해(신규) △감염병 사망(신규)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신규) 총 17종을 보장한다.

외국인을 포함해 옥천군에 주소를 등록한 군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 금액은 사고 사망 시 1천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최대 1천5백만 원까지 보장된다. 올해 투입된 군민안전보험 가입비 예산은 총 2천100만원이다. 보장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사고가 나면 콜센터(1577-5939) 사고처리 전담창구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군 안전건설과 안전관리팀 김승열 담당자는 “보험 관련 민원들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군민들이 주로 문의하는 사고들을 보장 내용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군민안전보험’으로 보다 많은 분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옥천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