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일환
주민들, 생활불편 이유로 철거 반대
군 “철거는 2014년 이미 합의한 사항”

동이면 적하리 올목 세월교 철거를 둘러싸고 주민과 군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생활 불편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과 달리, 군은 세월교 철거가 이미 합의된 사항이며 재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올목 세월교의 모습.

[읍면소식-동이면] 동이면 적하리 올목 세월교 철거를 둘러싸고 주민과 군의 갈등이 일고 있다. 올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세월교 철거를 앞두자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군은 2014년 주민들과의 합의 당시 세월교 철거를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한 만큼 계획대로 다리를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올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군이 82억5천600만원(국비50%, 도비15%, 군비35%)을 들여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121-3번지 일원 마을진입로 1.5km를 개설하는 것으로 2017년 4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15가구가 거주하는 올목 지구에는 비가 오면 금강 수위 상승으로 마을 진·출입로인 세월교가 침수되며 주민들이 고립되는 문제가 있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마을진입로 개설은 마무리 된 상황이지만 세월교 철거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군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군은 3자 합의 당시 주민들이 세월교 철거를 합의했으며, 위험 요인인 세월교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2014년 10월, 군·올목 주민·국민권익위는 3자 합의를 통해 '새로운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 세월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거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남겼다.

그러나 주민들은 세월교를 철거 후, 주 생활권인 용죽마을에 가려면 기존 약 1km 거리가 약 3~4km로 늘어난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세월교철거반대대책위원회 김서헌 위원장은 "건너 마을에 경로당, 찜질방, 농산물 집하장이 있어 자주 다니는데 세월교로 가면 직선으로 갈 길이 새 진입로로 가면 빙 둘러가게 된다. 우리 마을은 버스가 따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며 "2014년 합의 당시에도 세월교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모든 문제는 주민과 협의해서 진행한다'는 조항을 넣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세월교가 위험하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면 되지 무조건 없애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올목 주민들이 세월교 철거를 반대하는 것과 달리 건너편 용죽마을에서는 세월교를 철거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동이면 용죽리 이상택 이장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긴 한다. 세월교로 인해 침수 피해가 더 발생하기 때문이다. 올목 쪽 주민들은 우리보고 협의해달라고 하는데, 아직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마을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인데, 코로나19 탓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군은 합의서대로 세월교 철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도 세월교를 지나던 차량이 물에 떠밀려 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요인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 안전건설과 재해예방팀 박지용 팀장은 "3자 합의 당시 도로가 개설되면 세월교를 철거하기로 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하는데 재해 위험요인을 그대로 둘 순 없다. 예정대로 철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이면 서정기 면장 또한 "원칙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월교는 작년에도 사고가 발생했고 재해위험요인이라 방치할 수 없다. 현재로서 다른 대안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올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마을 안길 포장 작업만 남은 상태다. 군은 해당 마을 안길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중이다. 해당 작업이 끝나는대로 군은 세월교를 철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옥천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