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군내 93개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민·관 협동 점검
2018년부터 매월 실시했지만 한 번도 적발된 적 없어

옥천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군내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에 나섰다.

“군민 여러분, 이제 안심하세요!” 

최근 공중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불법 설치해 영상을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가 성행하면서 군과 민간단체가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달 20일 군은 옥천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영희) 회원들과 함께 군내에 있는 총 93개의 공중화장실을 일제 점검했다. 곧이어 22일에는 회원들이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상시 점검에 나섰다. 양일에 걸친 점검 결과, 불법 카메라는 단 한 개도 적발되지 않았다.

올해로 군이 점검을 시작한 지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불법 카메라가 적발된 적은 없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적발 건수가 매년 5천건을 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옥천은 ‘불법 카메라 안전지대’로 거듭나고 있는 것. 여성단체협의회 안미자 사무국장은 “매 점검마다 가슴을 졸이지만 아직까지 카메라가 안 나와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매월 최소 1번씩은 점검에 나설 테니 군민들이 걱정 없이 화장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실시해 온 불법 카메라 점검은 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의 일환으로, 당시 군은 도비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전파·렌즈 탐지기를 구비했다. 이후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매월 군내 공중화장실 점검, 칸막이 아래 부분을 메우는 ‘안심 스크린’ 설치 등을 해오고 있다. 안전 검증이 끝난 화장실에는 불법 카메라 여부가 기입된 점검표를 부착한다. 또한 군은 민간 소유 화장실에 카메라 탐지장비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 대여 신청은 여성회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여성단체협의회(☎043-731-0628)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해당 사업에 대해 군 복지정책과 윤정희 여성보육팀장은 “전국적으로 몰카 범죄가 늘면서 군에서도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자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여성단체협의회의 동참으로 민·관·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꾸준히 점검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 카메라 점검 외에도 4대 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성희롱) 예방 캠페인, 우범지대 순찰 등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협의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회원들이 탐지장비를 이용해 점검을 하는 모습이다.
회원들이 탐지장비를 이용해 점검을 하는 모습이다.
양일에 걸친 점검 결과, 불법 카메라는 적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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