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군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식 가져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이 첩약 상시 10% 할인 등 우리고장 주민을 위한 특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옥천군이 둔산한방병원과 8일 군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둔산한방병원은 △첩약 상시 10% 할인 △설과 추석, 명절이 속한 달 및 5월(가정의 달) 30% 할인(병원에서 지정하는 보약에 한함)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봉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종 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방 진료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둔산한방병원 김영일 병원장은 "행정구역상 지근거리에 있기도 하고, 또 옥천은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두 기관이 의료서비스나 여러 행사에서 긴밀히 연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서상기 팀장은 "이번 협약과 관련 의료봉사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한방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쉽게 연계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물꼬를 튼 것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둔산한방병원 김영일 병원장과 김재종 군수 등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서 주요 내용

1. 옥천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비급여(첩약) 상시 10% 할인
-설·추석 명절이 속한 달 및 5월(가정의 달) 30% 할인(병원에서 지정하는 보약에 한함)

2.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봉사 지원

3. 한방강좌 출장 지원

4. 문화·예술·관광 관련 홍보 및 행사 지원

5. 옥천군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촉진 행사 지원

6.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과 자치단체인 옥천군이 상호발전과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실무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옥천군과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의 협약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각 호에 따른 성실한 이행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한다. 다만, 이행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상호 실무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3조(규정) 제2조의 옥천군민이라 함은 진료신청일 현재 주민 등록상 주소지가 옥천군에 있어야 한다.

제4조(진료비 등 할인 신청) 옥천군민이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에서 약제비용을 할인 받기 위해서는 옥천군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옥천군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협력기간) 협력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최초 2년으로 하고, 협약만요 30일 전까지 협약해지 의사표현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2년씩 연장된다.

제6조(협약내용의 변경) 협약내용에 대해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저작권자 © 옥천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