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발생 사례 없지만 치사율 높고 사람도 전염…“반드시 접종할 것”
동물 유실ㆍ유기 방지 위해 동물등록 병행도 권장

오는 6월30일까지 광견병 예방접종이 무료로 시행된다. 농업기술센터는 감염 시 치사율이 높은 광견병 예방을 집중 당부했고, 동물보호법에 의거한 동물등록을 마치지 않은 견주들에게 동물등록을 권장했다.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포유류, 조류 등)에 감염되어 나타난다.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보통 감염동물의 침에 있는 광견병바이러스가 상처 부위를 침입해 전파가 이루어진다. 치사율은 100%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으며 계절에 관계 없이 발생한다. 감염된 야생동물이 가축과 싸워 교상을 입혔을 때 전파되는 경우도 있어 산림이 우거진 우리 군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다행히도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광견병 사례는 없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도 희귀한 사례로 알려져 있지만,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사전 예방에 힘써야 할 수밖에 없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오는 6월30일까지 옥천동물병원(옥천읍 삼금로 53)에서 상시 접종이 가능하다. 군에서 백신 비용을 100% 지원하기 때문에 개 소유자는 접종비 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용 가능한 백신 물량은 병원의 사정에 따라 다른데, 물량이 소진되면 접종 시기를 미뤄야 한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팀 김남수 담당관은 “통상적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된 적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은 생후 3~4개월에 1차 접종을 하고 매년 1회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는 광견병 예방접종과 동물등록을 병행할 것을 권장했다.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등을 위한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동물등록 대상 지역(옥천읍, 동이면, 군서면, 군북면)에서 사육하는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2차 적발 40만 원, 3차 적발 60만 원)이 부과된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 최민석 담당관은 “불시검문이나 캠페인을 통해 동물등록제를 위반한 견주를 적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등록 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견주가 등록을 희망할 땐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인식표에는 외장형과 내장형이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장형을 추천하는 분위기다. 외장형 칩은 유실되기도 쉽고 많은 개들이 목걸이 착용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다.

옥천동물병원 정종관 원장은 “견주들 사이에서 내장형 칩에 대한 안정성 우려가 있는 걸로 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며 내장형 칩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일축했다. 내장형 칩의 가격은 3만 원 수준이다.

 

※ 개에 물려 광견병이 의심될 때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동물에 물린 경우에는 광견병에 걸렸을 확률이 낮다고 봐도 된다. 하지만 야생에 오랫동안 노출되거나 방치된 개에 물린 경우에는 개의 예방접종력, 광견병 증상(최소 10일 동안)을 확인해야 한다. 광견병에 걸린 동물은 쉽게 흥분하거나 과민해지며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며 어두운 곳에 숨는다. 과도한 침흘림과 구토, 설사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 사람에게는 수주~수개월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병할 수 있고 발열, 두통, 발작, 마비 등의 증상이 수반될 수 있다. 만약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 물렸다면 즉시 상처를 비눗물이나 소독약으로 닦아내고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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