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한다.

옥천군은 27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보조기기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여기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군청에 장애인 등록을 한 △지체 △뇌 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을 말한다.

지난해 기기를 받고 올해도 같은 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혹은 받은 물건의 사용가능 연한이 남아있는데 같은 품목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품목은 총 34개다. 기존 보행차, 음성 시계, 식사 보조도구 등 32개 품목에 더해 올 상반기에는 목욕용 미끄럼방지 용품과 소변수집 장치 등 2개 품목이 추가됐다.

신청은 5월 21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가족, 사회복지사 등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옥천군은 신청을 받은 이후 종합조사 및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를 거쳐 7월 말까지 보조기기를 구입해 나눠줄 계획이다.

보조기기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이 2인 이상인 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재가 장애인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사람 중 더 오래 전 지원받은 사람이 먼저 지원받는다. 옥천군은 작년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예산 422만원으로 저소득장애인 17명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했다. 올해도 같은 액수의 예산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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