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마쳐

충북도의 모든 조례에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바뀔 전망이다.

지난 4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한다는 개념이 포함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능동적이면서 가치중립적인 개념의 ‘노동’이라는 용어를 써서 노동 존중 문화의 확산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다.

정비가 필요한 대상 조례는 27개다. 조례 내용 안에 ‘근로자’라는 용어는 ‘노동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소득’, ‘무기계약근로자’는 ‘공무지원’, ‘근로관계’는 ‘노동관계’ 등으로 변경된다.

도의회는 오는 21일 개회하는 제390회 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박형용(옥천1) 의원이 대표 발의하며,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와 도의회 본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한편, 용어 개정 조례를 제정한 시·도는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남 전북 경남 등 7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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