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및 주차방해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민원과 신고에 힘입어 4월부터 집중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규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기본 취지를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보은군은 이러한 홍보실천의 계획으로 신고와 민원이 집중적으로 접수가 되는 곳을 현수막과 전단지 배포등을 통한 원활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시 10만원, 2면 이상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0만원, 주차표지 양도·대여·부정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이 살고 있지 않은 아파트 단지라도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정차하는 즉시 단속의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은군 관계자는 “이번 계도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배려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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