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측량 위해 여러 첨단 기술 활용

보은군은 보다 정확한 토지의 필지정보 제공을 위해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면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만들어진 것을 디지털화 한 것으로, 훼손, 마모된 종이도면의 정보를 그대로 사용 중이다. 때문에 도면의 경계와 현실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이웃 간 경계분쟁까지 생기는 상황이다.

군은 군민들의 경계분쟁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 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국책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는 보은읍 강산리 42번지 일원 663필지(107만6175㎡), 산외면 장갑리 36번지 일원 1천429필지(158만9412㎡)이다.

군은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했고, 11월에 주민 설명회를 통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다. 그 뒤 지난 2월 측량대행자 선정을 완료했다.

측량대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주)홍익기술단이다. 두 대행자는 현실경계와 도면이 부합하도록 여러 첨단 측량 방법을 활용해 정확한 도면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측량이 끝난 후에는 오는 10월까지 측량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 경계설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반듯하게 정형화 할 수 있어 토지의 효율성과 가치가 상승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이웃 간의 경계분쟁 방지와 건축물 및 마을안길 등 보상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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