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9일까지 과거사 진실규명 접수

(사진제공: 충북도)
(사진제공: 충북도)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접수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과거사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취지다.

신청 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희생 △반민주·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조작의혹 등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이다. 신청 자격은 관련사건 희생자·피해자 유족이나 친족관계가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등이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9일까지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17개), 시·군·구(226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리고장 주민은 가까운 옥천군 자치행정과(730-3164)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진실화해위원회로 접수돼 9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 여부를 정한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활동하고 종료했으나 피해자·희생자 유족들의 요구로 10년 만에 2기가 출범했다. 도는 부당하게 피해를 본 당사자 및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침해받은 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 자치행정과 인권팀 이혜정 담당자는 “진실규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조사 참고자료 등 필요한 서류들이 많아서 어르신들은 자녀들이나 지인들과 상의해서 작성하는 걸 권한다”며 “지난 1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접수하는 과거사 진상규명 또한 배·보상 관련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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