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10월 이행점검 뒤 11월 말 직불금 지급

충북도가 올해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을 오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친환경농업직불제 예산을 약 14억4천320만원 편성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확산을 꾀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 목적으로 추진한다.

신청 대상자는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이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등 첨부 서류를 갖춰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뒤 지자체와 인증기관은 5월부터 10월까지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인과 농지에 한해 11월 말 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은 농가당 0.1~5.0ha 한도에서 최초 지급 연도부터 필지별 3년(3회)간 지급한다. 유기인증 필지는 2년(2회)간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최장 5년(5회)인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기간 종료 뒤에도 유기농업을 지속하면 유기직불금의 50%(유기지속직불금)를 기한 없이 계속 지급한다. 지급 단가는 논 부문의 경우 ha당 35만~70만원, 밭(과수) 부문은 70만~140만원, 밭(채소·특작·기타) 부문은 65만~130만원으로 인증 단계별로 차등 지원한다.

도 유기농산과 유기농육성팀 김주오 담당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들의 인증이 유효한 해에 직불금이 지급되며, 계속 인증을 유지하려면 매년 대상자가 신청해야 한다”며 “친환경농업이 다른 농업보다 재배과정이 어렵고 생산비가 더 들어가는 만큼 그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이 활성화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대상 2천138농가, 1천484ha에 총 10억8천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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