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근로복지공단서 신청

(사진제공: 근로복지공단)
(사진제공: 근로복지공단)

충북도가 올해부터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기반으로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되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6월9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해 12월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됐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이다.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도 포함된다. 65세 이상이거나 월 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할 수 없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지급 수준은 기초일액(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이며, 하한액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의 60%이다.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로 임금근로자와 동일하다. 또한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준하는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지급수준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상한액 월200만원, 하한액 월60만원)로 출산 전후 90일 동안 지급된다.

도 문화예술산업과 박형재 담당자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채 예술 활동을 하는 단기계약 프리랜서가 실직할 경우를 대비해 일정 기간 보상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접근한 것”이라며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발점이 되어 문화예술 분야의 복지가 향상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입·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와 고용산재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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