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 원씩 연금보험 혜택

(사진제공: 보은군)
(사진제공: 보은군)

보은군은 26일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 으로 출산모 2명에게 연금보험증서를 전달했다.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은 자녀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보은군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 이전과 실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산모가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출산 지원 사업이다. 

이번 연금보험증서 전달로 2018년 1월 사업이 시행된 이래 49명의 출산모가 연금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연금보험은 최소 20년간 보장되며, 수령 도중 사망 시에는 자녀들이 수령할 수 있다.

안진수 주민복지과장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여성의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인구증대는 중차대한 과제인 만큼 앞으로 연금보험 전달식이 더 많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이와 함께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넷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 다자녀학비지원사업 등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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