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히 단속 실시
전통시장, 식당, 중형마트, SNS 등 온·오프라인으로 전방위 모니터링
AI 확산과 코로나19 등으로 가격 상승하는 계란 등은 집중 점검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옥천사무소와 옥천군이 합동으로 설 명절 연휴를 대비해 전통시장에서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옥천사무소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옥천사무소와 옥천군이 합동으로 설 명절 연휴를 대비해 전통시장에서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옥천사무소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어느덧 두 번째 설 명절, 모처럼 마음먹고 가족과 국내산 삼겹살집을 찾았다. 그런데 돼지고기 길이가 너무 짧다. 조금 더 살펴보니 절단면 모양도 일정한 데다가 등심까지 붙어있지 않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수입품인지 의심 먼저 해봐야 한다. 가족이 모이기 힘들어 곶감을 어머니께 선물하려 한다. 그런데 곶감이 오늘따라 유난히 진한 갈색으로 보인다. 조금 더 살펴보니 꼭지가 붙어 있지 않고 향이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수입품일 가능성이 높다. 의심은 커져가는 상황, 어떻게 하면 될까?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1588-8112) 하거나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품목별 원산지 식별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있다. 포상금은 5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 기준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 지난해 우리 군 내에서는 1년 동안 3건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중 한 건에 포상금 50만 원이 지급됐다.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옥천사무소(소장 진충우)는 지난 18일부터 농축산물 선물세트와 제수용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부정 유통 업체를 대대적으로 단속 중이다. 단속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다음 달 10일까지 계속된다.

■ 원산지 표시 어긴 유통업자나 모르고 판매한 사업주 모두 적발 대상

부정유통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5명과 명예감시원 6명을 투입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식‧의약품, 노동 등 민간 접촉이 많은 분야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고발 수사한다.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 등록된 생산자‧소비자단체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위촉받은 명예감시원은 주로 상가를 직접 돌며 원산지 표시법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이나 식당, 중형마트 등이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한 통신판매도 집중 점검한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원산지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온 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최근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나 야생조류에 생기는 바이러스의 하나인 조류인플루엔자(AI)와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계란 유통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다. 외형적인 특징으로 원산지 판별이 바로 어려울 경우에는 DNA 유전자 분석 검사까지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옥천사무소 강은영 주무관은 각 사업주가 원산지 표시 기준을 잘 살핀 뒤에 유통, 판매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추석이나 설 연휴 등 명절에 특히 원산지를 속여 파는 경우가 많아 매년 전국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전통시장이나 음식점 위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을 개업하기 전에 원산지 표시에 관한 교육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관련 협회에서 받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유통업자뿐만 아니라 모르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지난해 적발 건수 21건… 설 연휴 끝나고도 단속 계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 건수는 21건이다. 설 명절 단속 기간에 적발된 것은 4건이다. 모두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이다. 음식점의 경우는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 배추김치, 쌀, 콩 등 9개 농축산물에 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을 어긴 것이다.

설 연휴가 끝나고도 단속은 계속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카네이션, 국화, 장미 등 수입 화훼류를 5월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을 7월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등 올 한 해 동안 5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원산지 부정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날로 지능화하는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갈 방법도 모색 중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에 나와 있는 돼지고기(삼겹살, 냉동) 원산지 식별 정보.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에 나와 있는 돼지고기(삼겹살, 냉동) 원산지 식별 정보.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에 나와 있는 곶감 원산지 식별 정보.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에 나와 있는 곶감 원산지 식별 정보.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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