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적극적 홍보와 대상자 발굴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돼
보건복지부 예산, 충북도내 올해 105명 예산 배정, 120만원 수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보건 대상자에 적극 홍보하지만, 절차와 선정 까다로워 어려워'

‘2021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포스터. 출처 : 노인의료나눔재단
‘2021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포스터. 출처 : 노인의료나눔재단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원하는 무릎인공관절수술지원사업이 지난해 1명만 신청하고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나 적극 홍보와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소(소장 임순혁)는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운영하는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2019년에 4명, 2020년에 1명 등 선정 대상자가 계속 한 자릿수에 맴돌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상자 선정도 어렵고, 신청 절차가 까다로운 이유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 요구 또한 적극 필요해 보인다.

군내 저소득층 노인이 1천여명에 달하고 무릎 질환은 65세 이상 80% 이상이 겪는 흔한 질병인 만큼 적극 대상자 발굴과 아울러 '선착순 경쟁'이 아닌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노인이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릎인공수술관절지원사업은 6월30일까지 지속되는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중단한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노인 중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이다. 지원 범위는 한쪽 무릎 기준으로 최대 120만원이다. 선정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되면 3개월 이내 수술을 해야 하고, 수술비는 의료기관이 재단에 청구한다.

무릎인공관절수술지원사업이 1년동안 충북에 배당된 사업비는 전체 29억9천200만원 중 1억2천500만원(4%)으로 105명에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80명(1억1천300만원), 2019년에는 120명(1억5천200만원)이 지원됐다. 노인의료나눔재단 김효진 본부장은 "예산이 부족한 지역에 추후에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예산운용을 하고 있다"며 "노인인구 비율, 노인 빈곤율이 높고 시도별 관절염 질환 지수가 높을수록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한다"고 말했다. 인근 시군의 상황도 신청자가 그리 많지는 않다. 영동군보건소에 따르면 영동군에서 지난해 수술 지원을 받은 인원은 4명이다. 3명은 2019년 말에 지원했다가 지난해 선정됐고, 1명만 지난해에 지원한 인원이다. 보은군 역시 지난해 수술 지원을 받은 인원은 2명이지만 모두 2019년 말에 지원했다가 지난해 선정된 것으로, 지난해 지원자는 없었다. 충북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청주는 48명이 지원 신청했다.

■ 지원 사업 자체 개선도 필요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선정자가 적을 수 있지만, 신청자가 적은 이유는 왜일까? 첫째는 사업 실효성에 관한 지적이다. 수술비가 120만 원을 초과하면 본인이 나머지 액수를 내야 하고 선정된 뒤 3개월 이내 수술을 꼭 해야 해서 자녀가 없고 경제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노인일 경우에 부담을 느껴 신청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성모병원에 따르면 보통 무릎 관절 수술에 들어가는 비용은 6인실 기준으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다. 간병비나 통원치료비, 보호자 식대 등을 합치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 커진다. 평균 수술비를 기준으로 최대 지원액인 120만 원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 80만 원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이은영 담당자는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지원 최대한도 이상 비용이 나올 경우에 자녀가 없는 어르신일 경우에 특히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소 방문보건팀 박성희 담당자는 사업 지원에 선정된 이후 3개월 이내 꼭 수술해야 하는 점도 지원 신청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 치료 권유를 해서 저소득층 노인 중 6명이 상담을 했으나 대부분 농사일을 미룰 수 없어 지원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인의료나눔재단 김효진 본부장은 “명절이나 농사철 수술을 피해야 하는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1년 안에 집행해야 하는 사업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기간 제한을 두지 않으면 행정 업무상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할 시점에 당장 수술이 어려운 경우, 다음 해에 지원받도록 조정은 가능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지원 자격 기준이 6개월이나 1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수술 이후 자격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따로 소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둘째, 홍보 문제다. 옥천시니어클럽 강은주 팀장은 “따로 군이나 재단을 통해 관련 사업을 공문으로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충청북도에서 지정한 대표적 군 내 노인복지 기관으로 방문자가 천 명이 넘는 단체임에도 군으로부터 관련 사업 설명을 듣지 못한 것이다.

보건소 방문보건팀 서록경 담당자는 “군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 예산은 따로 배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군은 현재 주로 언론 기관에 보도자료를 내거나 방문보건을 통해 치료를 권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 역시 이 사업을 위해 홍보 예산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고 있다.

올해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위해 배당한 교육‧홍보 및 관리 운영 예산은 3억4천만 원이다. 홍보 예산은 지역별로 사전 업무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이 미디어나 자체 홈페이지, SNS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 군에는 따로 업무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없다. 충북 내에서는 제천성지병원(제천)·인화재단한국병원(청주)·청주의료원(청주)·뿌리병원(청주)·마이크로병원(청주) 등 총 다섯 군데가 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어 홍보에도 소외되어 있다.

셋째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예산 자체가 적어 일찍 소진되는 것이다. 지난해 배정된 26억5천만 원은 8월 말에 일찍 소진돼 이후 지원 신청자 수백 명에게 지원하지 못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사업을 실시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일찍 지원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충주보건소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쯤 신청하려는 인원이 있었지만, 다른 지자체가 더 먼저 지원을 받아 전체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못했다”며 “지자체별로 사업 담당자가 노인 복지에 관심을 더 가지고 홍보할 필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못 받는 노인들이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에도 무릎인공관절수술비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1명에 비해 올해는 얼마나 신청자를 확보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의) 보건소 방문보건팀 73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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