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질병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하여 소득증대에 기여

보은군은 관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021년 가축 질병 치료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축 질병 감소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보은군은 지난 2019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추진한 바 있다.

가축 질병 치료보험은 가축에 대해 수의사의 진단·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불한 뒤 그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으로 기존 가축재해보험의 비보장 대상 항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험 가입은 소(한우, 육우, 젖소)를 대상축으로 한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이표 번호가 부착된 농가 전두수를 가입 조건으로 한다. 가입비는 보조80%(국비 50%, 도비10%, 군비20%), 자부담 20%로 농가는 한우의 경우 두당 평균 2만원, 젖소의 경우 평균 4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송아지 설사, 장염 등의 치료로 사용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소 사육농가는 보은옥천영동농협(540-6302)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군은 올해 더 많은 소 사육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축 질병 치료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은군 관내 축산농가들이 가축 질병 치료보험을 통해 질병을 조기 진단함으로써 가축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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