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산모 대상 연간 48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진제공: 충북도)
(사진제공: 충북도)

17일 충북도는 도내 거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1년 지원일 현재 도내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이며, 신청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신청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시 총 38만4천원(보조금 80%)을 지원받고 총 9만6천원(자부담 20%)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신청 방법은 임산부 본인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임신(또는 출산) 증빙서류를 소지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거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www.ecoemall.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선정된 임산부는 온라인 통합쇼핑몰에서 본인부담금 20%를 제외한 순수 지원금을 적립금 형태로 받게 되며, 매 주문 시 자부담 결제를 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되면서 시행했다. 도는 임산부 지원 품목이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등 약 150가지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도내 임산부 4천573명에게 21억9천500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유기농산과 유통농육성팀 박상영 담당자는 “친환경 농산물의 계획적인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임산부 혹은 산모마다 선호하는 농산물이 다른 걸 고려해 대상자가 150가지 품목 중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지난해 충북, 서울, 제주 등 3개 광역시도와 24개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했고, 올해는 충북,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 11개 광역시도에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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