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등 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던 농민 대상 취득세 감면 2023년 말까지 연장
민원인이 직접 신청해야 감면받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해야

농민이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의 감면 기한이 기존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됐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군청에 취득세를 납부할 때, 본인이 감면받을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7월과 8월로 분리되어 있던 주민세 납부 기간이 8월로 통합됐고,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과표 구간별 재산세율이 0.05% 인하됐다. 군은 새로운 지방세 규정을 알리기 위해 3월경부터 안내 책자를 관공서, 이장, 기업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 농민 대상 취득세 감면 2023년 말까지 연장, 본인 감면 혜택 꼼꼼히 확인해야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경농민(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 경영인)이 취득하는 농지, 농지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농지소재지와 거주지 간 거리 기준도 20~30km로 확대되어 더 많은 농민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의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또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농민들의 취득세 납부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다.

농업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영농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물에 대해 납부하는 취득세 75% 감면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농어업인이 융자를 받을 때 금융기관에 담보물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담보물을 등기할 때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50% 감면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여러 취득세 감면 기한이 늘어났지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군청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고지서가 나온다고 무조건 세금을 납부하지 말고,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고령인 농민들은 세금 관련 정보 부족으로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군 재무과 세정팀 김대명 담당자는 “지난해 보은군이 감면세액 환급 정책을 펼쳤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군도 과세자료를 검토했는데 이미 감면 혜택이 잘 시행되고 있었다”라며 “우리는 보은보다 취득세 신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감면 혜택 안내문도 보내드리고 개별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옥천에 주소를 두신 분이 취득세를 납부하러 오시면 감면 혜택과 제출서류를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주민세 납부 기간 8월로 통일, 재산세는 최대 18만 원 감면

주민세의 경우, 올해부터 사업소분 납부 기간을 7월에서 8월로 조정하여 전체 주민세 납부 기간을 통일하였다. 주민세의 세부 종류로 개인분(개인에 부과), 사업소분(사업장에 부과), 종업원분(사업소 종업원에 부과)이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개인분(8월)과 사업소분(7월)의 납부 기간이 달라 주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주민세란 주민과 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경비로 내는 지방세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과표 구간별 재산세율을 0.05% 인하했다. 인하된 재산세율은 4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과표 구간별 0.05% ~ 0.35%이다. 구간별 감면 금액을 살펴보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억 원 초과 2억5천만 원 이하’는 3만~7만5천원, ‘2억5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7만5천원~15만 원, ‘5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5만~18만 원이 각각 감면된다.

군은 홈페이지(www.oc.go.kr), 전광판, 안내 책자 등을 활용하여 올해부터 변경되는 지방세 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군 재무과 세정팀 김민숙 담당자는 “조만간 안내 책자를 작성하여 3월경부터 관공서, 이장, 기업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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