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 영업피해 지원금과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 매출감소 영세 일반업소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12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13일부터는 사업자번호 구분 없이 신청을 받고 있다.

11일과 12일 양일간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사업자에게 문자안내를 발송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만 거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지 못했지만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된다면 버팀목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대상여부 확인 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유튜브에 공개한 설명영상(https://youtu.be/jvnUralDOHs)을 참고하면 된다.

숙박업소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25일 이후 버팀목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기부는 22일까지 특별방역 대상시설 지원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개업한 사업자 중 6월에서 11월 사이 개업한 소상공인도 25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하면 3월 중순정도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인 10억원~120억원 이하(음식·숙박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제조업 120억 이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 기준 5인~10인 미만(음식·숙박업 및 도소매업 5인 미만, 제조 및 운수업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중, △2020년11월30일 이전 개업했으며 △버팀목 자금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된다.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수준의 충청북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우리고장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업소는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시간 및 인원 등의 제한 명령을 받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은 200만원을 받는다. 

이밖에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20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 미만이거나 △2020년11월30일 이전 개업하여 9월부터 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월부터 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소상공인은 1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변리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소상공인도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옥천센터 김가은 담당자는 “버팀목자금은 중기부에서 총괄 관리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되도록 온라인 접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버팀목자금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저희 센터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 버팀목자금 누리집 (버팀목자금.kr)
△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옥천센터 (043-731-0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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