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내 소상공인에게 호응을 이끌어 낸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이 올해에도 이뤄진다. 신청은 14일부터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2016년 시작된 이 사업은 간판 교체나 인테리어 개선, 노후 물품 교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 사업’ 지원비는 20개 사업체를 선정해 총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본인 부담 20%) 최대 2천만 원까지다. 임대료나 전세자금, 토지 매입 자금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할 경우 임대인에게 점포 환경 지원 사업 동의서와 5년 이상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 노동자 수가 3명 미만에 최근 3년 이상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최근 5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이나 충북도에서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이자차액 보전금(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를 군이 일부 보전하는 자금), 군수가 지원하는 다른 분야 소상공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포 환경개선 사업은 2016년부터 이어져 왔다. 소상공인 만족도가 높아 작년까지는 해가 바뀔수록 예산을 조금씩 늘렸다. 지난해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받은 옥천장금이맛집 부영옥 대표는 “인테리어를 바꾼 뒤에 손님들이 너무 만족해서 기분이 좋다”며 “사업을 지원해 준 옥천군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점포 환경개선 사업 올해 예산은 4억이다. 한 개 사업체당 최대 2천만원씩 20개소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경제과 경제팀 양중식 팀장은 “추경예산이 확충되는 대로 지원 규모를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본 예산은 4억원이었지만 1차 추경예산 4억원과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된 축제와 행사 예산 2억원을 2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53개소를 지원한 바 있다.

심사 기준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10만 원 이하가 50점으로 만점이고, 5만 원씩 올라갈수록 1점씩 점수가 줄어든다. 사업자 거주 기간과 운영 기간은 30년 이상일 경우 각 25점 만점이며 5년 단위로 짧아질수록 5점씩 낮아진다. 이 밖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소상공인, 물가 안정 모범업소(착한 가격업소 등) 소상공인, 컨설팅이나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에게 각 3점씩 가점이 있다.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 사업 접수는 14일부터 22일까지 옥천군청 경제과 경제팀(730-3362)에서 받는다. 경제과 경제팀 정미란 담당자는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풀뿌리 경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며 “빠르면 2월 말에 선정이 완료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홈페이지 경제과 고시 공고란(https://www.o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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