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전 군민대상 군민안전 보험 운영

옥천군 군민안전보험이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은 최근 재난, 재해, 사고 등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2021년에도 1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옥천군에서는 군민들이 각종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오고 있다.

보상 금액은 사고 사망 시 1천만 원, 후유장애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최대 15백만원 한도이다.

보험 가입에 따라 옥천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총 17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10종에서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등 7개 항목을 확대하여 2021년 군민 안전 인프라를 확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옥천군 전 군민과 주소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올해 보장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31일까지이며, 사고가 나면 콜센터(1577-5939)사고처리 전담창구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옥천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의 적극적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보험 담보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 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상해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가스 상해위험 사망, 가스 상해위험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보장범위에 들어간다.

 
저작권자 © 옥천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