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0월1일 이후 전입자, 전입보상금 20만원 …
신고일로부터 6개월 후 옥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옥천군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가구 세대원 수와 직업에 상관없이 전입보상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전입보상금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옥천군으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를 2020년 10월1일에 개정해, 개정날짜 전입자부터 1명당 전입보상금 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로 똑같이 전입신고를 했음에도 전입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군 종합인원과 인원팀 조문경 담당자는 “요즘 늘어나는 추세인 1인 가구도 전입신고만 한다면, 전과 달리 전입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세대 가구원 수나 직업 상관없이 옥천군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라면 전입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입보상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전입신고 6개월 이후 옥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외에도 관내대학 전입학생은 전입신고 시, 축하금 10만원을 옥천사랑 상품권으로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군 종합인원과 이재정 과장은 “조례를 개정해 전입 장려지원에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직업적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전입 장려지원 확대로 전입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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