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로 확대···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대비 14.2% 인상

충북도가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소득하위 40%에서 올해 70%까지 확대되며, 어르신 단독가구는 월 소득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대비 14.2% 인상됐으며, 보건복지부가 매년 전체 어르신의 소득분포 및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해 생활 안정과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대상자 또는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충북 기초연금 대상자 수가 19만3천명, 지급액은 6천145억원으로 집계했다.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 수는 20만7천명, 지급액은 6천9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충북도 노인장애인과 김성진 주무관은 “지난해의 경우 소득하위 40~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25만4천76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소득하위 70%까지 대상이 확대돼 지급액 상한선이 최대 30만원까지 늘어난 것”이라며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소득조사를 통해 지급액이 바뀌거나 수급 자격의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신규 대상자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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