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18년부터 시행
다자녀 산모를 대상으로 연금 지원

보은군은 18일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 의 지원대상 출산모 2명에게 보험증서를 전달했다.

이번 보험증서 전달로 2018년 1월 이 사업이 시행된 이래 47명의 출산모가 보험증서를 받아 연금보험혜택을 보게 됐다.
출산모연금보험지원사업은 자녀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해 산모가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사업이다.

이 연금보험은 최소 20년간 보장되며, 수령 도중 사망 시에는 자녀들이 수령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 여성의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인구증대는 중차대한 과제인 만큼 앞으로 연금보험 전달식이 더 많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이와 함께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넷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 다자녀학비지원사업 등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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