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00만원 지급…다음 달 31일까지 접수

충북도가 만18~40세 청년농업인에게 결혼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에 참여한 청년농업인에게 내년 1월 결혼축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격은 올해 7~12월에 결혼한 공제가입 청년농업인으로, 이달 16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각 시·군 결혼공제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는 지난해 10월 NH농협은행, 충북지역개발회와 청년농업인 후원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공제가입 근로자보다 적립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업인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결혼축하금은 5년 만기 후 지급하는 목돈과 별개로 지급한다. 현재까지 187명의 청년농업인이 충북행복결혼공제에 가입했고, 이중 올해 1월에 6명, 7월에 10명이 결혼축하금을 받았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청년들의 결혼 장려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2018년 처음 도입했다. 결혼과 근속을 조건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농업인, 지자체, 기업(농업인 제외)이 함께 적립해 5년 후 목돈을 지급한다.

근로자의 경우 월 30만원을 내면 지자체 30만원, 기업 20만원이 추가로 납입해 5년이 지나면 4천800만원에 이자를 주는 방식이다.

안창복 충북도청 청년정책담당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결혼공제가 청년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신청 인원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천5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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