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시부터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이뤄지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23일 0시부터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이뤄지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충북도가 내일(23일)부터 실내외 모든 곳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더불어 같은 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도 시행된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며 이틀 연속 300명대의 신규 확진자를 기록한 데다 17개 시‧도전역에서 지역감염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진 탓이다. 

충북도는 23일 0시부터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명령에 따라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섭취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충북도는 10월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충북도도 23일 0시부터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와 함께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단, 현장 준비를 위해 하루를 유예, 24일 0시부터 적용한다. 

이외에도 음식점과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와 집회 등도 금지된다. 

다음은 적용대상 고위험시설 목록.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실내집단운동 시설(GX류) △방문판매업 △뷔페 △PC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300인 이상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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