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내일(23일)부터 실내외 모든 곳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더불어 같은 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도 시행된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며 이틀 연속 300명대의 신규 확진자를 기록한 데다 17개 시‧도전역에서 지역감염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진 탓이다.
충북도는 23일 0시부터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명령에 따라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섭취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충북도는 10월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충북도도 23일 0시부터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와 함께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단, 현장 준비를 위해 하루를 유예, 24일 0시부터 적용한다.
이외에도 음식점과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와 집회 등도 금지된다.
다음은 적용대상 고위험시설 목록.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실내집단운동 시설(GX류) △방문판매업 △뷔페 △PC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300인 이상 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