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용 (안남 화인산림욕장 대표)

인체는 최첨단 어떤 정밀 기계 보다도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서 비교 대상이 있을 수 없는 신의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들이 수임을 가장 꺼리는 것이 의료사고이고, 일반인들 역시 감히 엄두도 못내는 것이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한 의료사고 소송이다. 

왜냐하면 인체는 너무나 델리케이트(delicate)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서 의학적으로 서로 수없이 많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99% 원고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척추질환으로 20여년간 고생하여 2013년 2월 일간지에 요란하게 선전하고 있는 홍대입구와 역삼동에도 자병원을 가진 관악구 소재에 있는 KC병원을 찾아갔다.

병원에 들어서자 그다지 마음에 내키지 않았으나, 이곳에서 치료를 받아 효과를 본 가수 장미화 등 연예계 스타들의 사진이 많이 걸려 있었고, 특히 한국을 움직이는 10인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월간지 표지사진에 C원장이 담겨있어 그것에 끌려 C원장의 진료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13개월간 열심히 C원장이 시키는대로 진료를 받고 시술도 받았지만, 좋아지기는 커녕 점점 더 악화 되기만 하여 나중에는 걸음을 걸을 수 없어 기어 다닐 정도였다. 

시술까지 했어도 차도가 전혀 없어 척추수술을 하자는 C원장의 권유에도 믿음이 안가 단호히 거절했다. 우연히 의사인 후배를 노상(路上)에서 만났더니 그가 대뜸 “선배님 걸음걸이를 보니 고관절 같군요”라며 고관절에 국내 최고 권위있는 분을 소개해 주겠노라고 자청했다. 

고관절 전문의를 찾아가 MRI촬영을 하니 고관절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는 것이 선명히 나타났다.

약 13개월간 KC병원에서 MRI, CT, 고가의 주사, 약값으로 777만 여원을 지불했는데도 유명한 명의로 선전하던 C원장이 오진을 한 것이 틀림없었다.

오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증명을 KC병원 C원장에게 보냈으나 2개월이 지나도 답이 없고, 재차 보냈어도 1개월이 지나도록 역시 소식이 없었다.

전화를 해도 일절 연결시켜주지 않아 직접 찾아 가기로 했다. 

아들 녀석이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은 의료사고 시를 대비하여 어깨들을 고용하고 있다며 관할 파출소에 사전 신변보호요청을 하고 가란다.

만일을 위해 봉천파출소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자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병원 근처에서 순찰차로 순찰을 돌도록 하겠으니 무슨 일이 있으면 순찰차로 직접 연락 하라고 번호를 알려주었다.

C원장의 진료시간에 맞추어 들어가자 C원장이 “많이 좋아지셨군요! 이제 효과를 보시네요”

“제가 보낸 내용증명 보셨나요?” “내용증명이 뭐야? ”라고 일갈하기에 “당신 같은 분이 의사요?” 하자 서로가 순식간에 험악한 사태에 이르러 C원장이 갑자기 비상벨을 누르자 어깨들이 들이닥쳐 필자를 끌고 나갔다. 

끌려가면서 순찰차로 연락하니까 경관 3명이 쏜살같이 와서 사무장실로 함께 갔다.

사무장 왈 “의사들 권위와 사기문제로 자기들 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병원들도 절대로 담당 원장에게 내용증명이나 민원,전화는 일절 연결해주지 않는 것이 철칙입니다”

담당과장에게 잘 얘기하여 선처해 드리겠으니 돌아가 기다리라고 하여 돌아왔다.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아 전자약식 재판으로 C원장을 고소했다.

지정된 날짜에 서초동 민사약식재판소에 갔다. 영화나 연속극에서 본것처럼 피고와 원고가 불꽃튀는 변론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자세한 내용을 며칠간 연습하여 달달 외우고 갔다.

시간이 되어 개정되자 필자 이름을 호명하여 대답했더니 “당신이 변호사요?” “아닙니다. 본인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본인 이상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 몇살이요?” “73세입니다” “70이 넘도록 이런 것도 몰라. 한심한 친구네. 변호사를 선임하시오” 단 2분만에 어처구니 없이 황당하게 끝났다.

걱정이 되어 뒤따라온 아내와 자식앞에서 자식 같은 새파란 판사에게 반말로 망신을 당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주위에 알고 지내는 변호사도 많이 있어도, 사안이 만만찮아 모교인 부산중·고교 동문회 사무국에 연락하여 젊고 정의감에 넘치는 변호사를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다. 

필자보다 20회나 후배인 임영익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었다.

임 후배는 “선배님 의료사고는 99% 집니다. 저도 지금까지 승소한 것은 단 한 건 밖에 없고, 그것도 2년이나 걸렸습니다. 동료 변호사들도 모두가 패소했습니다. 시간도 보통 1년에서 2년이나 걸리니 포기 하십시요.”

약 1년 동안의 진료사실과 영수증및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며칠 후 재방문했다.

서류를 검토한 임 후배는 “검토해 보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착수금이 500만원인데 선배님께는 부가세 포함 특가로 330만원만 받겠습니다. 그런데 선배님 어떻게 이렇게 세세히 작성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일기를 50년간 써 왔으므로 C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까지 기록된 일기장을 참고로 했고, 지불은 신용카드로 하여서 작성하기가 쉬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 후 3개월 만에 MRI, CT, 약값으로 지불했던 777만원 전액과 정신적, 신체적 훼손비 등으로 1천223만원을 포함하여 2천만원을 손해 배상금으로 받아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의약의 발달에 정비례하여 인간의 수명도 날로 늘어 가나, 60이 넘으면 누구나 한두 가지의 지병을 안고 산다.

특히 고관절 증상은 척추와 너무나 유사하여 60이 넘은 환자에게 어느 병원이든 척추 MRI를 촬영 후 4, 5번이 이상 있으면 덮어놓고 척추 이상으로 판정한다. 

허리가 못 견디게 아프지 않으면 고관절도 의심해 보는 것도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저작권자 © 옥천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