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주민 식수원인 보청천에 액비 유출, 현장적발
이장협의회, “재발시 가중처벌 가능하게 행정조치 문구 적어라, 청산주민 들고 일어선다”

청산면 A업체로부터 나온 액비와 옆 논에서 나온 물을 비교해 받은 사진이다.
청산면 A업체로부터 나온 액비와 옆 논에서 나온 물을 비교해 받은 사진이다. (출처: 청산주민)

 

지난해 액비를 무단살포해 논란이 일었던 청산면 A업체가 ‘또’ 문제를 일으켰다. 돈사에서 나온 액비가 식수원인 보청천으로 흘러들었기 때문. 주민들은 ‘고의성’이 명확하다며 지난해 군의 처벌수위가 낮아 재발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군에 대규모 시위까지 언급하고 있어 군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군 환경과는 A업체가 농사를 짓고 있는 청산면 판수리 논에서 거름으로 뿌린 액비가 보청천 지류로 유입되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수문을 통해 거름으로 준 액비가 보청천 지류로 나가고 있었던 것. 즉시 성분검사를 의뢰한 군이 22일차로 받은 결과에 의하면 유출된 액체는 BOD(생리학적 산소요구량)외 3종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 액비가 확실한 것으로 판명됐다.

더군다나 해당업체는 적발된 지 일주일이 된 20일에도 논둑을 넘어 액비가 보청천 지류로 유출되고 있는 사실이 환경과로부터 추가 적발되기까지 했다.

주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는 상황이다. 주민 B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진만 안 찍었을 뿐이지 비 오는 날이면 수문이 열려 액비가 콸콸 나가고 있는 모습을 수차례 봤다”며 “결국 사업자아니냐 액비를 처리해서 방류하는 비용에 비해 그냥 버리고 처벌받는게 싸게 먹히니깐, 자꾸 이러는 거다.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어떤 조항·문구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벌수위, ‘천차만별’

해당 사안은 가축분뇨법 10조 위반이다. 10조는 액비를 ‘공공수익’에 유출시켰을 때의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관건은 어떤 조항과 문구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것. 10조 1항은 군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에 반해 10조 2항은 군에서 내리는  업체에 행정조치로 ‘업체처벌’, ‘가중처벌’이라는 점에서 더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다. 고의로 행정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업체에 대해 △1차 경고 △2차 사용중지 1개월 △3차 사용중지 2개월 △허가취소를 받게 되기 때문. 심지어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허가취소를 받는다.

군은 13일 적발건에 대해서는 10조 1항으로, 20일 적발건에 대해서는 10조 2항으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일주일 간격으로 1건의 고발과 1건의 행정조치가 내려지는 셈. 군이 염두에 둔 행정조치 명령은 ‘액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둑을 쌓는 것’이다.

A업체 사장 C씨는 “주민에게 불편을 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고의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액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둑도 쌓았고, 다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행정조치를 끝낸다면 주민들의 요구사안인 ‘강력한 재발방지책’은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둑을 쌓는 자체가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후에 수문을 열어 액비가 유출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이 불가능해진다. 

청산면 이장협의회 양병소 회장은 “액비를 유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다양한데, 둑 쌓는 걸로 종료해버리면 다음에도 또 벌금, 그리고 또 벌금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냐”며 “군이 둑을 쌓는 걸 행정조치 종료로 이 사건을 종료하면 군청에 시위를 가는 것 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회에서도 주민의견에 한 목소리를 전했다. 다만 해당 업체를 둘러싸고 지속적인 주민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만큼, 근본적 해결책도 논의되야 한다는 입장. 

옥천군의회 손석철 의원은 “사건을 들은 즉시 담당자를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며 “결국 현대화시설 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액비, 악취 등 주민과 업체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군, 주민, 업체간 조율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가축분뇨법을 담당하는 환경부는 ‘액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결과치로 두고 문구를 조정해 행정조치를 내릴 필요성에 공감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김찬영 주무관은 “‘어떤조치’를 내리느냐에 따라 가중처벌도 달라질 수 있다”며 “액비유출의 모든 가능성을 막는 조치를 걸어두고, 이를 재차 위반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된다”고 말했다.

환경과는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병욱 과장은 “일단 환경부, 법률 전문가 검토 등까지도 다 의뢰를 해서 행정조치가 실효성을 띄도록 노력하겠다”며 “근본적으로 발생되는 액비를 업체가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춰야 한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청산면 A업체가
청산면 A업체가 농사를 짓고 있는 논 수문에서 나온 물을 환경과 직원이 받고 있다. (출처: 청산주민)
청산면 A업체가
군은 A업체가 논둑을 보강하는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주민들은 이 정도 수준으로는 둑이 넘치거나 수문이 열려 액비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더 '강력한' 행정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어떤 조항·문구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벌수위, ‘천차만별’

해당 사안은 가축분뇨법 10조 위반이다. 관건은 어떤 조항과 문구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것. 10조 1항은 군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가중처벌이나 해당 업체에 대한 처벌은 없다.

이에 반해 10조 2항은 군에서 내리는 행정조치로 ‘업체처벌’, ‘가중처벌’이라는 점에서 더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고의로 행정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업체에 대해 △1차 경고 △2차 사용중지 1개월 △3차 사용중지 2개월 △허가취소를 받게 되기 때문. 심지어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허가취소를 받게 된다.

현재 군은 13일 적발건에 대해서는 10조 1항으로, 20일 적발건에 대해서는 10조 2항으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일주일 간격으로 1건의 고발과 1건의 행정조치가 내려지는 셈. 군이 염두에 둔 행정조치 명령은 ‘액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둑을 쌓는 것’이다.

A업체 사장 C씨는 “주민에게 불편을 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고의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액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둑도 쌓았고, 다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행정조치를 끝낸다면 주민들의 요구사안인 ‘강력한 재발방지책’은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둑을 쌓는 자체가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10조 2항이 종결되기 때문. 따라서 차후에 수문을 열어 액비가 유출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이 불가능해진다. 즉, 다시 액비를 유출해도 다시 ‘도돌이표’를 찍어 벌금, 해당행위 시정조치가 끝이 되는 것.

청산면 이장협의회 양병소 회장은 “액비를 유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다양한데, 둑 쌓는 걸로 종료해버리면 다음에도 또 벌금, 그리고 또 벌금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냐”며 “주민들이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겠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것. 매번 쫓아가서 민원 제기하는 것도 한계다. 군에서 강력한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먹는 물에 장난치면 안 된다.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주건,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군이 둑을 쌓는 걸 행정조치 종료로 이 사건을 종료하면 군청에 시위를 가는 것 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회에서도 주민의견에 한 목소리를 전했다. 다만 해당 업체를 둘러싸고 지속적인 주민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만큼, 근본적 해결책도 논의되야 한다는 입장. 옥천군의회 손석철 의원은 “사건을 들은 즉시 담당자를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며 “결국 현대화시설 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액비, 악취 등 주민과 업체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군, 주민, 업체간 조율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가축분뇨법을 담당하는 환경부 역시도 ‘액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결과치로 두고 문구를 조정해 행정조치를 내릴 필요성에 공감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김찬영 주무관은 “‘어떤조치’를 내리느냐에 따라 가중처벌도 달라질 수 있다”며 “액비유출의 모든 가능성을 막는 조치를 걸어두고, 이를 재차 위반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는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병욱 과장은 “일단 환경부, 법률 전문가 검토 등까지도 다 의뢰를 해서 행정조치가 실효성을 띄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산면 A업체가 논에 액비를 뿌리고 있다. (출처: 청산주민)
A업체가 적발된 13일 수문에서 액비로 추정(22일자로 액비로 확인)되는 물이 공공수역(보청천)으로 유출되고 있다. (제공: 청산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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