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19일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술 강요' 논란과 별개 도로교통법 위반 적용

지난달 지인과 면내 한 음식점이 들렀다 갑질과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던 파출소장과 면장이 19일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파출소장과 면장을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지인 2명과 함께 면내 음식점에 방문한 면장 A씨와 파출소장 B씨는 술을 마신 일행 중 한 명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한 바 있다. 이들은 식당 대표에 술을 권하는 과정에서 갑질과 성희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조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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