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엄중 관리 요구에는 “강제할 수 없다”던 군
갑작스런 집회금지명령, 알고 보니 노조 활동 막으려는 의도

코로나19 상황 속 옥천군이 첫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그 이유가 노조집회를 막으려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고 있다. 종교 예배 중단은 강제할 수 없다던 군이 노조집회 만큼은 강경한 태도로 행정명령을 내린 이면에는 군을 향한 비판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상황 속 옥천군이 첫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6월18일 기준 ‘코로나19 대응 집회 금지조치 행정명령’을 누리집에 게시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단계’에 있는 동안 지역 안에서 어떠한 집회도 금지된다. 도내 지자체 중 코로나19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옥천군이 처음이다.

대구 슈퍼전파자(종교단체 소속)로 인한 감염병 확산에도 군내 종교시설 예배 중단을 강제하지 않았던 군이 갑작스럽게 집회금지조치 명령을 내린 배경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군은 “옥천버스노조 집회를 막기 위한 행정명령”이라 입장을밝혔다.

옥천버스노조는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를 규탄하고, 30억원대 보조금을 집행하는 옥천군에 관리강화를 요구하기 위한 집회를 계획했다. 집회는 25일 오후2시 군청사 앞에서 시작할 예정이었다. 옥천버스노조 집회를 ‘핀셋’ 겨냥해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사실상 군을 향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후폭풍을 예고했다.

노조 활동 방해라 판단한 옥천버스노조 역시 강경 대응을 준비 중이다. 노조 집회를 코로나19 상황을 핑계 삼아 금지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받아볼 예정이다. 또한 집회가 안 된다면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측의 부당함과 유한책임이 있는 군의 방관을 비판할 계획을 밝혔다.

 

■ 행정명령 발동한 다른 지자체, 다단계 시설과 유흥업소 등 코로나19 확산시설 막기위한 조치

이번 행정명령은 20일부터 실효성을 가진다. 옥천군청 광장, 주차장, 도로, 인도 등 지역 전역에서 개최되는 집회는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0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내에서 해당 행정명령이 시행된 곳은 옥천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대전의 경우 ‘다단계’ 등 해당하는 모임에 행정명령을 내려 집회를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단계 활동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됐기 때문. 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행정 조치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실제 유사 행정명령을 내린 다른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진과 전파 상황에 맞춰 다단계 시설, 유흥업소, 종교단체 등 코로나19 확진과 전파 경로에 따라 발동했다. 노조 집회로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다고 미리 예상하고 선제적 금지명령을 내린 옥천군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노조활동 방해 목적의 행정명령이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있다. 종교 예배 등 활동은 ‘실내’ 공간에서 이뤄지지만 옥천군은 이를 강제로 막지 않고 현장 점검을 나가 감염병 예방 활동을 진행 중이다. 집회는 ‘실외’에서 벌어지는 활동으로 실내공간보다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군이 노조활동 방해 목적이 없었다면 집회 금지 명령이 아니라 종교시설 관리와 마찬가지 현장 감시로 예방활동을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박강여 사무장은 “코로나19가 심각단계인건 맞는데, 행정명령을 고시한 내용도 집회를 겨냥한 것이고 공영제에 대한 입장표명도 없이 무조건 집회금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집회는 아니더라도 기자회견 열 계획이다.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이 집회만 금지한다면 군수 규탄대회도 하고, 소송까지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 안전건설과 안전관리팀 이응주 팀장은 “현 집회는 옥천버스 집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며 “외부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검토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고시내용을 수정해 지역 내 다른 모임들이 혼동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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