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인 (박덕흠 의원실 보좌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동남부4군 선거구 획정기준은 바로 '인구'로 정해(법정주의)진다. 그러다 보니 거대 공룡선거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충북 선거구 중 인구밀도가 높은 청주는 4개선거구가 존재한다. 그리고 인구분포에 따라 제천·단양 1석, 충주 1석, 음성·진천·증평 1석, 보은·옥천· 영동·괴산 1석 총 8개의 선거구가 충북을 대표하는 선거구이다.

청주 선거구는 도내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아, 선거 출마자 또는 당선자들이 선거구 운영관리 홍보 등, 비교적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동남부 4군은 인구밀도가 낮아 공룡선거구로 선거 지역구 '끝과 끝에서' 자동차로 약 2시간30분을 움직여야 유권자를 만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선거구 획정에서 선거구 크기가 1200㎢를 초과할 경우 인구 기준 적용의 예외로 하며, 최대 130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캐나다도 인구밀도가 낮은 선거구에 대해 인구 편차 기준 ±25% 적용을 예외로 두고, 덴마크·노르웨이 등 도서 지역의 비중이 높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역시 권역별 의석 할당 시 인구수뿐만 아니라 면적을 반영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획정위의 최대·최소선거구간 인구 범위 조정이 일정한 허용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라면서 "소선거구제, 인구 편차 기준의 엄격성, 도농 간 인구편중 등을 고려할 때 인구 범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과도하지 않은 범위 이내로 인구 범위 조정의 한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제언했다.

인구 편차 현황(2020년 4월 기준) 충북 인구수와 평균 인구수 그리고 3:1 기준 상·하한 선거구제 인구로 볼 때 다가오는 22년지방선거에서 보은 1명, 옥천 2명, 영동 2명, 괴산 1명의 도의원이 '영동과 옥천' 은 1명으로 줄어드는 선거구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3:1 기준 적용으로 이뤄진 선거구 획정이다.

도심지 선거구는 아파트와 도시화 인구 밀집현상으로 수직적 선거구가 많지만, 농·산·어촌선거구는 수평적 선거구로 '후보자와 당선자'는 그만큼 시간과 발품을 팔지 않으면 안 된다. 

그곳이 바로 동·남부 4군의 선거구다. 

면적으로 살펴보면 괴산(842.2㎢), 영동(845.9㎢), 옥천(537.1㎢), 보은(584.3㎢)의 총면적은 2천809.5㎢로 충북 전체 면적의 1/3 이상인 38%를 차지한다. 다가올 2022년 옥천·영동 도의원 선거구 적용 선거인구로 살펴보면, 인구수 상한 초과는 4개 지역 청주시 제7선거구(972명 초과), 청주시 제8선거구(2852명 초과), 청주시 제9선거구(2894명 초과)이며, 반대로 인구수 하한 미달 지역 4개 선거구 지역은 청주시 제3선거구(3,054명 미달), 옥천군 제2선거구(4,962명 미달), 영동군 제1선거구(1,844명 미달), 영동군 제2선거구(2,804명 미달)로 도의원 수가 줄어야 하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선거구 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도의원 의석수는 줄어야 하는 동남부 4군 지역의 선거구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으면서 도의원들이 지역을 대변하는 기회마저 없어지는 새로운 현실을 맞고 있다. 

가파르게 줄어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선거구 획정에 따른 셈법구조는 수평적인 농산어촌 지역에 더 많은 발품과 주민접촉이 필요한 여건에서 '도의원' 의석마저 줄어들고 도의원이 찾아가야 할 단위면적이 넓어 민의를 대변할 시간과 비용이 높아져 주민과 함께 해야할 도의회의 순기능이 상실되는 어려움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계속 줄어드는 인구의 절벽에서 정치권 마저 도.농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고민되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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