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인 (박덕흠 의원실 보좌관)

도시의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 개념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46년 런던의 인구분산을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급속한 산업화로 도시내부의 주택·교통·환경문제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고자 시행된 것이 바로 1971년 7월 개정된 도시계획법(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greenbelt) 제도)이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7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기 시작하였고, 1977년 1월 여수권역을 끝으로 14개 도시권에 걸쳐 환상형으로 지정되었다. 총 8차례에 걸쳐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의 면적이 서울시와 5개 광역시, 28개 시, 36개 군에 지정되었으며, 1999년'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발표 이후 총 1,550.8㎢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다. 

그렇다면 우리지역 현실은 어떤가? 
군서와 군북면 일대 약 29.08㎢(임야 72%, 농경지 21%, 대지 0.06%, 기타 6.9%)로 대전권역의 그린벨트에 포함되어 다수의 지역 군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1999년 제도개선안 이후 7개 중소도시권역은 전면 해제되었으나 7개 대도시권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엄격 관리중 이며, 특히 옥천군은 대전권역 도시들의 성장관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사이 해당지역(군서,군북) 주민들의 생계는 어려워지고, 재산권 행사마저 제한 받아 같은 하늘 같은 땅이지만 토지의 가치는 억울할 정도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71년 그린벨트 지정 당시 대전 동구 판암동의 지가와 옥천군 군서와 군북면의 지가를 살펴보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로 보면 판암동의 지가와 그린벨트 지역의 지가는 수십배에서 많게는 수백배의 차이를 느끼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내용이다. 

환경규제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옥천은 대청댐으로 수몰민이 생겼고, 고향을 땅을 내어주어야 하는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더욱이 남아있는 농토는 안개와 댐 주변 특성 간접영향으로 농산물 수확량이 떨어지는 현실로 농업군의 이름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다. 그에 발맞춰 상수원보호차원의 특별대책 1,2권역과 수변구역 등의 규제로 주민들은 마냥 대청호만 바라보게 하는 기이한 현실이 옥천이 갖는 부담으로 남아있다. 

다시 말하면, 숲의 산림은 그린벨트라는 규제로, 아름다운 대청호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규제로 꽁꽁 묶어버리는 정부의 규제가 야속한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이제는 정부를 탓하고, 관련 규제를 거부하기 보다는 '옥천주민' 스스로가 현재의 환경과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갈 것인가? 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한 "생산적 논의" 가 단계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무조건 환경법을 규제를 배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상생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사람이 살고, 살면서 생기는 환경오염원을 해결하는 독특한 방안만이 옥천을 다시금 활력 있는 도시로 살아나게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옥천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