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농협·세우리병원조합원 진료비 10~20%감면혜택 업무협약 체결
청산농협 한선자 전무 "업무 협약을 통해 조합원 건강 개선되길"

청산농협(조합장 고내일)이 조합원들의 건강 개선을 위해 세우리병원과 진료비 감면혜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산농협 조합원들은 세우리병원을 이용할 시 10~20%의 진료비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사진제공:세우리병원)

[읍면소식-청산면] 청산농협 조합원 및 가족들은 대전 세우리병원을 이용할 시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청산농협(조합장 고내일)이 조합원들의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세우리병원과 진료비감면혜택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8일 청산농협서 진행됐다.

해당 업무 협약으로 앞으로 청산농협 임직원을 비롯해 조합원 및 가족들은 세우리병원에서 외래진료시 건강보험비급여 본인부담액이 20%감면된다. 입원진료시 건강보험비급여 본인부담액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황선건 대외협력이사는 "우리지역 농민들을 위해 마련된 협약식이다"라며 "청산농협에 가입하신 청산·청성 조합원들이 많은 혜택을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산농협 한선자 전무는 "조합원들이 농사일을 많이 하시다보니 허리나 무릎이 많이 편찮으신 상황이다"라며 "업무협약을 통해 조합원분들의 건강이 좋아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우리병원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척추·관절 전문 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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