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군에 조정금 약 340만원 납부 '과도하다' 주장
군 지적관리팀 "이의신청 토지 대상 재감정평가 진행 예정"

지난해 안남면 연주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됐다. 연주1리 마을회에서는 마을 소유 제방의 지가가 낮게 책정됐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지난해 안남면 연주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됐다. 연주1리 마을회에서는 마을 소유 제방의 지가가 낮게 책정됐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읍면소식-안남면] 안남면 연주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난해 마무리된 가운데 연주1리 마을회가 지적재조사로 인한 마을 재정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마을이 받을 조정금에 비해 지불해야 할 조정금이 300만원 이상 많아서다.

군은 지난해 안남면 연주지구(연주리, 청정리 일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진행했다. 사업 진행 결과 402필지를 대상으로 한 지적재조사가 완료됐다.

연주1리 마을회에서는 마을 소유의 제방 토지 조정금이 인접 대지와 비교했을 때 3배 가량 낮게 책정이 됐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현재 도로 명목으로 쓰이고 있는 제방의 경우 제곱미터(㎡)당 2만4천300원으로 책정이 된 반면 인접 대지의 경우 제곱미터(㎡)당 7만8천300원으로 책정이 된 상황. 조사를 통해 제방은 당초 1천344.0㎡에서 617.8㎡로 절반 이상 줄어 마을이 3천295만2천660원의 조정금을 내야한다. 반면 받아야 할 금액은 2천948만9천780원이다. 결국 조정내역을 종합하면, 현재 마을은 군에 346만2천880원의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민 A씨는 "마을 소유 제방의 가격이 인접 대지와 비교했을 때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며 "당초 제방으로 알고 있었던 땅인데 대지로 책정이 되니 마을에서 과도하게 비용을 내야하니 잘못됐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군은 연주지구 지적재조사 과정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현재 쓰이는 지목과 규모에 맞게 감정평가를 해 조정금이 책정됐다는 것. 더불어 조정금 이의신청을 할 경우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에게 해당 필지를 재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 조승환 팀장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실측을 해보니 기존에 책정됐건 것과는 다르게 제방은 줄어들고 반면 마을 소유의 대지는 늘어난 상황이다. 제방은 대지보다 지가가 낮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낮게 책정을 한 것이다"라며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주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의뢰한 감정평가사가 재감정평가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주지구 지적재조사에서는 연주지구 내 402필지 중 17필지가 조정금 이의신청에 들어간 상황이다. 조정금 하향 요구 대상은 7필지, 조정금을 상향요구 대상은 10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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