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들 "A씨 비닐하우스 일부에 국유지 포함돼있어"
A씨 "수십년 전부터 사용해오던 땅"
군, "측량해보겠지만, 강제 철거는 어려워"

동이면 지양리 한 마을에서 국유지 무단 점유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일고 있어 논란이다. 일부 주민들은 (왼쪽에 보이는) 비닐하우스의 일부 부지에 국유지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군의 강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읍면소식-동이면] 동이면 지양리 한 마을에서 국유지 무단 점유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일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마을 주민 A씨가 국유지인 도로를 일부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군이 강제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도로 폭이 좁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군은 측량을 통해 국유지 편입여부를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 밝혔지만 주민 동의 없이 강제 철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도로는 국토교통부 소유이며 길이가 100m 가량, 도로 폭은 2m 남짓으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다.

농로를 둘러싼 갈등은 수년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21일 인근 야산에 불이 나면서 재점화됐다.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농로가 좁은 탓에 진입할 수 없었다. 일부 주민들은 A씨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도로 부지(국유지)를 되찾아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4년 전쯤 자비를 들여 지적측량을 실시했고, 당시 A씨의 비닐하우스 일부가 국유지에 설치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주민들은 가로 1m, 세로 100m 가량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A씨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민 B씨는 "3~4년 전에도 농로 확장 필요성이 있어 동이면에 요구를 했는데, 그 분이 반대하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주민 몇몇이 돈을 모아 측량을 했는데, A씨 비닐하우스 일부가 국유지더라"며 "지난주 토요일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 큰일 날 뻔 했다. 주민들은 농로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안 돼도 좋다. 군이 원래 도로부지라도 되찾아 달라"고 말했다.

주민 A씨는 수십 년 전부터 해당 토지를 비닐하우스로 사용해왔기에 철거할 수 없는데다 다른 주민들도 국유지 일부를 본인 땅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A씨는 "3~4년 전, 측량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다. 그러나 거긴 우리가 30~40년 전부터 사용하던 땅이다"라고 하며 "당시에도 군에서 주민이 국유지 일부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본인 허락 없이는 철거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국유지 일부를 본인 땅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고 항의했다.

군은 우선 경계측량을 실시해보고 현장에 나가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유지 일부를 주민이 사용하고 있더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군 안전건설과 건설팀 신광호 팀장은 "현행법상 국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가 엄청 많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농로 모두를 측량해 조치를 취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 법적으로 원상복구, 강제철거명령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민 동의 없이 진행하는 건 매우 어렵다"며 "일단 측량을 해보고 비닐하우스 일부가 저촉된다면 변상금액까지 부과하려고 생각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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