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호수길(황룡암 인근)에서 본 대청호의 비경.
향수호수길(황룡암 인근)에서 본 대청호의 비경.
향수호수길 기반시설 조성사업 계획안.
향수호수길 기반시설 조성사업 계획안.

1. 향수호수길에 날개를 달다
 - 향수호수길 기반시설 조성사업 도비 17억원 확보
 - 낙석위험 미개방 구간 안전시설 보강으로 대청호 장관 선보일 예정 

‘향수호수길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충청북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20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17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안내면 장계리부터 동이면 석탄리까지 향수호수길 일원에 주차장, 화장실, 안전시설, 생태정원 및 데크시설 등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4억원(도비 17억원, 군비 27억원)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낙석위험으로 미개방되었던 황룡암~주막마을 구간(1.5km)에 낙석 방지망 등 안전시설이 보강되고, 주막마을 주변에 주차장 70면, 화장실, 생태정원 등 편의시설이 대폭 추가된다.

미개방 구간(황룡암~주막마을)은 탁 트인 대청호와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옥천읍 수북리 선사공원부터 안내면 장계리 주막마을에 이르는 향수호수길 전 구간(11.2km)이 산책코스로 이어지게 된다. 

군은 오는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즉시 발주하고 2021년까지 향수호수길 기반시설조성 준공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문의) 경제과 균형개발팀 박상범 730-3372, 팀장 김희종 730-3371

옥천군보건소는 경로당에 공동칫솔걸이를 비치해 경로당 어르신들이 서로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할 계획이다.
옥천군보건소는 경로당에 공동칫솔걸이를 비치해 경로당 어르신들이 서로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할 계획이다.

2. 청성·청산 주민의 건강지킴이가 나선다.
 -‘그 이(齒)까지도 튼튼하게 (청·청 고을)’ 

옥천군보건소(소장 임순혁)는 올해 청성·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인 ‘그 이(齒)까지도 튼튼하게’를 추진한다.

보건소는 2020년 건강증진사업의 주요 개선지표가 낮은 청성, 청산 지역을 집중 관리사업 지역으로 정하고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우선 노인 인구수가 많고 공동생활이 잦은 경로당에 식사 후 칫솔질을 위한 공동칫솔걸이를 비치해 다 같이 서로의 건강을 관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의 보건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한 여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 통합보건 전문 인력의 금연, 영양, 구강, 치매,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자 통합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1차 년도인 올해 청성면, 청산면을 시작으로 2차 년도에는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에서 3차 년도에는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 최봉화 730-2122, 팀장 육혜수 730-2121

3.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옥천군은 이달부터 오는 3월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2019년 세입결산 결과 지방세 체납액은 24억800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은 7억1천3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29.6%를 차지하고 있다. 

1월 말 현재 체납된 자동차 대수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2만7천422대)의 약 8.5%인 2천323대로 집계되었다.

군은 그 동안 지속적인 체납차량 정리 노력으로 2018년 결산 당시 30.5% 정도를 차지하던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이 29.6%로 낮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자동차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시 2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은 즉시 영치하고, 단순(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른 시군에 등록된 차량도 4회 이상 체납되어 징수 촉탁된 체납차량 역시 영치 대상이 된다. 단, 충북 도내의 경우 시·군간 협약에 따라 2회 이상 체납된 경우 영치대상이 된다.

또한 체납자 재산압류와 급여·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를 번호판영치와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재무과 징수팀 황용원 730-3212, 김희연 730-3211

저작권자 © 옥천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