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둘째주 옥천군에서 제공한 소식

[읽으면 살이되는 옥천소식]

이번주부터 옥천군에서 제공하는 한 주간 보도자료를 간추려 유익한 정보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읽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하단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과수 화상병 동계 방제 약제 무상 공급

 농업기술센터는 사과ㆍ배 작목에 식물검역법상 법적 금지병으로 지정된 화상병을 사전에 방제할 수 있도록 적용약제를 사과·배 재배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 산업팀에서 과수 화상병 방제약제를 신청 받는다. 이 약제는 개화 전 방제약제이며, 2월말까지 읍·면을 통해서 공급할 계획이다.

 화상병은 세균성 병으로 주로 개화기 때 곤충(진딧물, 벌 등)에 의해 옮겨지는 병으로 병이 발생한 나무는 잎이 시들고 검게 변해 고사되는데 마치 불에 타서 화상처럼 보이며 병에 걸리면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무서운 병이다.

 사과ㆍ배 재배농가는 필히 약제를 신청하고 방제약제를 정해진 희석배수, 안전사용시기를 준수하여 살포해야 한다. 또, 예방활동으로 과수원 작업 시 전정가위나 작업도구를 70% 알코올 또는 일반락스 20배 희석액으로 1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골고루 살포해야 한다.

문의)기술지원과 작물환경팀 박미숙 730-4942 팀장 유병목 730-4941

 

2. 퇴비부숙도 시행대비 대책 및 홍보 강화

 옥천군은 오는 3월25일부터 시행되는‘퇴비부숙도 의무화’제도와 관련, 퇴비부숙도 농가 교육,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지원 등이 포함된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관리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농가 홍보를 강화한다.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 시행일부터 가축분뇨를 퇴비화 하는 경우 기존 퇴비 성분검사는 물론 배출하려는 퇴비를 배출 이전에 축산농가가 직접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치면서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며, 가축분뇨법 제17조에 따라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농가에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등) 신고 규모는 연 1회, 허가 규모는 연 2회(6개월/1회) 축사 내 시료를 시험기관에 의뢰 및·분석해야 한다.

 퇴비부숙도 검사결과 미보관시에는 100만원, 부숙도 기준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옥천군은 오는 3월 25일 퇴비부숙도 의무화 실시 이전에 축산농가 교육시 부숙도 관리방안 내용을 포함(1월중 3회 예정)하여 수시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부숙도 검사기관으로서 농가가 500g의 퇴비 시료를 채취해 의뢰시 퇴비 부숙 정도를 무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퇴비 부숙도 대비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축사 수분조절제 지원, 퇴비 발효촉진제 지원,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친환경농축산과 축산팀 정경영 730-3682, 팀장 박준무 730-3681

 

3.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 ‘마음품’ 운영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하여 2020년 1월부터 의료복지 사각지대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 ‘마음품’을 운영한다.

 옥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 ‘마음품’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마음품’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정신건강상담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을 향상시켜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견 및 개입률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주 사업은 정신건강상담 차량을 활용하여 주 생활터 및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 실시, 마을별 홍보 운행, 스크리닝 및 선별검사를 통한 정신건강고위험군 연계·관리 등 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옥천군은 전체인구의 42.6%가 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옥천읍에 위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이 불편하고,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37.2%로 높아 거동불편 등으로 내소 정신건강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실 운영이 절실했다”라며 사업의 필요성을 말했다.
 임순혁 보건소장은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상담에 대한 편견극복 및 인식을 개선시키고 정신건강서비스 수혜률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보건행정과 정신보건팀 홍지영 730-2144, 팀장 천영희 730-2141

복지 사각지대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 ‘마음품’을 운영한다
복지 사각지대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 ‘마음품’을 운영한다

4. 모기 유충 박멸, 서식처 집중 소독

 보건소는 모기 개체 수를 줄여 모기를 매개로 하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새해에도 월동모기 유충구제(해충 따위를 몰아내어 없앰)를 실시한다.

 모기는 습하고 따뜻한 지하공간, 즉 정화조, 맨홀 등에서도 많은 번식을 하기 때문에 모기 유충 1마리를 박멸할 경우 성충 300∼500마리를 박멸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런 곳에 미리 방역을 해두면 여름철이 오기 전 모기 발생을 최소화하여, 적은 비용으로도 큰 모기 방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정화조는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대량 증식이 가능하므로, 정화조, 하수도, 복개천, 웅덩이 등 모기 유충 서식처에 친환경 유충구제제를 투입하고, 연막 및 분무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한편, 보건소는 효율적인 모기구제를 위해 월동모기와 유충 서식처 신고센터(☎043-730-2113)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한은숙 730-2113, 팀장 박성희 730-2111 

보건소 담당자들이 맨홀안에 유충구제제를 투약하고 있다.
보건소 담당자들이 맨홀안에 유충구제제를 투약하고 있다.

 

5. 출산 축하금 지급기준 확대

옥천군은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옥천군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지난 지난해 12월20일 개정하여 부모의 직장이동, 전입 등의 이유로 그동안 출산축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출생아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확대하였다.

 군은 2019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생아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지급방식은 첫째 자녀의 경우 200만원, 둘째 자녀 300만원, 셋째자녀 500만원을 월별로 지급한다.

 이번 축하금 거주기한 적용기준 완화로 옥천군에 이사온 지 1년이 안된 ‘19년도 출생아 7명에 대하여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출산축하금과 출산축하상품권 10만원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도 출산장려 지원사업 홍보를 확대하고 임산부 영유아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모자건강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전미애 730-2154, 팀장 김홍규 730-2151

 

6.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옥천군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2020년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 참여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 벽보, 유해 명함을 수거하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군은 보행자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 중이며 2019년 총 4천만 원(569,571건)을 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보상금은 개인별 월 최대 30만원 이며 유형별로 장당 일반 현수막은  1,500원, 족자형 현수막은 500원, 벽보는 100원, 전단지는 50원, 명함형은 20원이며, 벽보와 전단지, 명함형은 100장씩 묶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은 옥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만60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전 안전교육을 받고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여 매주 수요일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 하면 된다.

문의)도시교통과 도시재생팀 정효선 730-3563

 

7. 75세이상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상품권 10만원

 옥천군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한다.
 옥천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근거인‘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9년 12월 20일 제정했다.

  이 제도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 신체능력 및 인지능력의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75세 이상(1945.12.31.이전 출생자) 운전면허증 소지자(2종 소형, 원동기 제외)로 옥천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 후 운전면허 결정 취소 통지서를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자는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 옥천사랑 상품권을 지급 받는다.
한편, 2019년 9월 기준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1,618명이며, 만 65세 이상 소지자는 1만 131명이다.

문의)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강병규 730-3532, 팀장 유창성 730-3531

 

8.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에 8억원 보조금 지원

사업비 8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1월17일까지 신청

 

 옥천군은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0년 소상공인 경영개선보조금(점포환경)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보조사업 신청은 17일까지 군 경제과 경제팀에서 신청을 받으며, 2월중 대상자 확정을 거쳐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 

 지원계획은 사업비 8억원(상반기 4억원, 하반기 4억원)을 투입해 40개소를 미리 선정하여 상반기에 20개소를 1차 지원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20개소에 대하여 2차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상시 노동자수가 3명 미만으로 3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소상공인이다.

 지원한도는 총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자부담 20%)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사업범위는 간판교체, 인테리어 개선, 노후 물품 교체 등이다. 

 다만, 휴·폐업 업체 및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의)경제과 경제팀 박양미 730-3362, 팀장 최영찬 730-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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