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농협·세우리병원 '조합원 진료비 10~20% 감면' 업무협약 맺어
이중호 조합장 "조합원 복지 증진 위해 노력하겠다"

지난달 27일 이원농협과 대전 세우리병원이 조합원 진료비 감면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제공: 이원농협)

[읍면소식-이원면] 이원농협(조합장 이중호)이 조합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대전 세우리병원과 진료비 감면 혜택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27일 이원농협서 맺은 해당 협약의 결과로 이원농협 조합원이면 누구나 세우리병원에서 진료할 시 10~20%가량을 감면받는다.

이원농협은 조합원들의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고민해 왔다. 기존 농협중앙회 사업으로 진행됐던 대학병원 연계 진료비 감면 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만족도가 높았던 점을 주목해 자체적으로 대전 서구에 위치한 새우리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

해당 업무 협약으로 이원농협 조합원들은 외래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의 20%,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다만 고가의 장비나 재료대를 쓰는 의료행위는 제한된다.

세우리병원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척추·관절 전문 병원으로 첨단 의료기술을 활용한 수술과 시술을 진행하고 있다. 

황선건 대외협력이사는 "지난 9월 영동버섯축제에 갔는데 이원농협에서 홍보 차 와있더라. 이 때 조합장님과 연이 닿았다. 더군다나 제가 이원에서 택배업무를 4년간 했기 때문에 애정이 큰데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며 "세우리 병원은 30년 경력의 원장님이 전문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믿을 수 있는 곳이다. 기술적 부분에서 최고니 많이 이용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중호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혜택을 고민하던 중 옥천 출신인 세우리병원 황선건 대외협력이사와 연이 닿았다"며 "고령인 조합원 중에 대전 등지로 병원에 다니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료 복지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이원농협과 대전 세우리병원이 조합원 진료비 감면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제공: 이원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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