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기고 ②
이해수 (28, 읍 죽향리)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의 줄임말)에서 전기사업허가가 난 상황에 대해 우리가 왜 납득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할 때에는 그 정책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자체와의 대화에서 지자체가 본 사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앞으로 함께 차차 알아봅시다."

"사실 전부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의 이런 말씀을 듣고 저희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정부의 기관이 투자협약을 이미 맺은 상태이나, 아직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중앙정부 산하인 산자부의 전기위원회의 설명으로도 현 상황을 납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 가스와 전기에 대한 안전기준으로 관리를 대체하고 있어서 산자부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신에너지 사업이고 담당하는 기관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자부의 전기위원회에서는 229차 회의에서 다수의 허가요청이 올라와 중지했다가 230차 회의 때 다시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동향 및 정책 파악을 담당하시는 분께 전화를 걸어 허가를 내주기로 재결정한 근거를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들을 수 있었던 답변은 다음과 같았고, 근거자료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산자부 본부에서 온 수소 전문가와 전기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응답으로 결정됐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남아있지는 않다."

경상남도 함양군에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의 전기사업허가 신청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함양군은 MOU를 맺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미 허가가 난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 그 시간을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답변합니다. 반면 충청북도와 옥천군이 함께하는 MOU(투자협약)는 산자부에서 '지자체가 업체와 뜻을 같이 한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주민 수용성을 묻는 질문이 있다면, 당연히 주민의 수용성이 조사된 이후에 허가가 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산자부는 질문만 던져놓고 주민의 수용성이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도 허가를 내어준 후, 지자체의 개발허가행위 단계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자부의 허가는 또다시 지자체가 행정적 행위를 하는 것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은 대체 어느 단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시행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전기사업허가는 이렇듯 각각의 담당자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자부 장관께서는 앞으로는 허가를 내기 전에 주민수용성을 의무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이루어진 다수의 허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는 산자부의 허가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음 편 : 명확한 안전기준과 법안을 먼저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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