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경찰서 전경(옥천신문 자료사진). 이웃주민에 의해 실종신고가 들어왔던 A씨가 자진귀가해 13시간만에 경찰 수색이 종료됐다.

이웃주민에 의해 실종신고가 들어왔던 A(50,청성면 거포리)씨가 23일 자진귀가하면서 경찰 수색이 종료됐다. 

경찰 수색은 홀로 거주하는 A씨가 사흘째 보이지 않자 이웃주민이 22일 오전 11시경 112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옥천경찰서는 오후 1시 본격적으로 수색을 시작해 오후 10시경 1차 수색을 종료, 다음날인 23일 오전 9시 2차 수색을 재개했다가 오후 1시경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A씨 조카가 A씨가 자진귀가했다고 밝혀 수색을 종료했다.

옥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 용 계장은 "조카분 이야기에 따르면 A씨가 갑갑해서 옥천 시내로 바람을 쇠러 다녀왔다고 한다"며 "A씨가 정신지체 3급이어서 주변 이웃들이 걱정하셨던 것 같다. 무사귀가하셨다니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자 없이 혼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변에서 빨리 신고해주시고 또 관심 가지고 찾아봐주시면 수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옥천경찰서는 A씨가 19일 오후 2시40분 집에서 나와 오후 3시28분 화성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탑승하는 것까지 개인주택 시시티브이(CCTV)로 확인했지만 A씨가 탑승한 버스 블랙박스가 바로 확인이 되지 않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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