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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신문 알림

제목

옥천신문과 옥천사람들 제호에 변화를 줍니다.

닉네임
옥천신문
등록일
2019-11-14 14:05:11
조회수
1052
1.옥천신문은 '자급과 자치의 지역', '순환과 공생의 농촌’이란 기치를 내걸고 조금 더 ‘지역답게’, ‘농촌답게’를 지향합니다. 제호를 왼쪽으로 옮겨 첫 시작의 의미를 강인하게 알리고 농촌 절기인 24절기를 제호 옆에 표기하며 농사와 걸맞는 음력을 기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 색상으로 자연을 상징하는 황(흙), 청(나무), 백(쇠), 적(불), 흑(물) 등 오방색을 매주 제호 밑의 선으로 써서 사시사철 자연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올해 서른살을 맞이하여 변화하는 옥천신문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2.옥천신문은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과 인권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직접 만들어 국무총리에 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헌법상 평등 이념(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따라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 민족, 국가 또는 지역, 장애, 병력, 성적지향, 고용형태, 신체조건,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장애인, 여성, 고령자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만 존재합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도 지난 2009년부터 총 세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7대~19대 국회까지 매번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폐기와 철회로 이어졌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기본법 역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17년 인권위가 국가와 지자체의 인권 보장 책무 등을 명시한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 계획안을 마련해 상임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인권기본법은 지역 사회에 사는 사람으로서 마땅하고 당연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건 없는 평등'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25일자 전남일보가 성소수자의 인권 존중의 의미를 담아 쓴 무지개색 제호를 옥천신문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평등과 공존의 시대로 성큼 다가가자는 취지로 옥천사람들 제호를 무지개 색으로 바꿉니다.
작성일:2019-11-14 14:05:11